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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분쟁로그-가게를임대했는데바닥이새는걸 나한테고치라구여?

소송이 있을뻔했는데요 없ㅅ엇습니다

는 일단 어제의 연장선이고 분쟁로그는 오늘로 마지막 페이지가 될수도 있고

아니면 긴 시리즈의 시작^^;;이 될수도 있다. 암튼 소송을 관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 일단 16년도에 다른 임차임이 시행한 화장실 개조공사로 인한

누수를 19년도 임차인이 수리해야한다고 우기는 건물주의 주장에 타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가?

없다고 함. 

왜냐면 지금 따져야 할것은 일단 누수의 근본이라고 함. 일단 누수탐지검사를 해서

16년도에 개조공사한 위치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면 16년도에 공사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그 외의 위치에서 누수가 있는거라면 건물 노후에 의한 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할 의무가 없다는것.

매우 심플하면서도 간단히 끝날 내용인데, 암튼 누수탐지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건물주에게 송달하고

위의 내용을 전달하면 1차로 할말은 끝났고, 그래도 왈가불가한다면 그 후로는 이제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다는것.

 

그런데 이후에 방수업체 사장님이 누수상태를 보러왔고,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소송을 접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손익을 따져서 뭐가 더 이익인지 계산해보고 소송을 하라는것이었다.

그분은 방수 페인트 바르시는 분이라서, 배관누수같은 경우는 손볼줄 모르지만 대략 이런류의 소송을 많이 보았다고 함

그런데 암튼 소송이 들어가게되면 소송비(소송비 자체는 몇백인데 잡비가 많이든다. 누수같은경우에는 누수의 원인을 증명해야하기때문에 누수탐지 검사 약100만원,이외에 누수감정평가비가 몇백이고, 이래저래 변호인 붙이면 1000넘는다는 후기가 많다) ,그리고 저런 악질건물주는 소송에서 패소해도 이미 신용불량에 파산신고한 상태이기때문에 소송비용등을 돌려줄 ㅅㄲ도 아니므로 소송비용을 돌려받지 못할것이 뻔함.  가장중요한건 이미 집주인이 쥐고있는 보증금4천만원이 소송기간내내 인질이 되어  소송중은 물론이요 소송이 끝나고 나서도 저 ㅅㄲ 같은 악질건물주인경우에는 , 패소해도 어차피 파산에 신불자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우리손에 쥐어질 확률이 0에 가깝다는것, /그리고 방수업체 사장님이 매우 걱정하는것은 당장 내년 2월의 계약연장을 건물주가 거부하는경우로,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원상복귀를 해놓고 나가라고 할게 뻔한데 이 건물 원상복귀해놓는것이 상당히 까다롭고 비싸다고 한다. 현재 가게에 있는 기자재를 모두 끌어내서 폐기하는것도 만만찮은 돈이 들겠는데, 건물 원상복귀를 해놓는것은 박아놓은 못 자리 하나까지 다 뽑아서 메꾸고 위에 뭘 또 발라주는짓이기때문에 무조껀 업자들을 불러야하는데 그것 역시 만만찮은 비용이 들고, 중요한건 소송중에는 당연히 가게를 다음사람에게 권리금받고 넘기기 어려울것이라는것. 분쟁이 있는 가게를 인수할 사장이 세상에 있겠는지? 절대없다. 때문에 가게를 넘길때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이 0이 된다는것

즉, 쁠러스는 없고 승소해도 소송비 못돌려받음, 보증금 묶임, 건물 원상복귀에 잡비 지출, 가게 인수못해 시설권리금 못받음의 손해가 예상되는데

 

억울하지만 공사를 내돈으로1000만원으로 진행한다고 가정한다면,

(물론아직 상세견적은 안냄,대략 8백에서1천으로 예상하라고 했다.)여튼 1000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당장은 공사의 의무가 법적으로 우리에게는 전혀 없기떄문에 억울하기는 하지만

일단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준 셈이기 떄문에 일단 보증금4천을 되챙기는데에 문제가 없고,

가게를 다음주인에게 넘김으로써 권리금을 약간 챙길수 있으므로 (2~3천정도) 당연히 쁠러스고,

굳이 팔리지 않는다면 내가 계속 운영을 하는것도 적자는 적자지만 아예 마이너스는 아닌셈이니 쁠러스에 들어가는것이다.

암튼 그리하여 손익을 계산한다면, 간단히 소송의 시작과 승소로 얻을(??과연?)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큰가

기냥 내 천만원 까이고 나머지 6천정도를 그나마 건질것인가의 문제로 생각하였을때

역시 억울하지만 자비로 공사를 진행하자.라는 결심이 섰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꾼것이다.

 

물론 매우 억울하다. 변호사 말대로 이건 하자의 원인제공을 우리가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공사진행할 

의무가 없는 문제. 하지만 당장의 손익을 따져볼때는 확실히 소송진행의 손해가 너무 크다.

때문에 어거지로 눈물의 내돈내산 남의 건물 바닥 공사를 내일부터 하게 되는데....는 내일부터 작성하겠다

암튼 누수공사의 1번은 무조껀 누수탐지.

이미 애벌견적(?)은 최소80이라고 알고있는데, 천운으로 작은외삼촌이 아는사람이 있어 50선에 검사받기로 했다

진짜 공사ㅏ이런거는 인맥이 최고의 해결책이다. 여태 처박혀서 가게만 돌렸지 사실 사람만나는것의 필요성을

느낀적이없는데, 이런일이 터지고나서는 세상일은 혼자 절대 처리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50도 아마 작은외삼촌이

중간에서 얼마 보태서 깎은금액이겠지 그런생각이 든다. 아무튼 누수탐지 후 결과 고지까지 정확히 건물주에게 되어야

이후로 말이없기때문에, 건물주 입회하에 검사 진행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놈의 건물주가 내일 누수탐지할거니까 내려오라고 전화를 했더니 "내가 내일은 바쁘고 모레는 병원에 가야해서 아마 못볼것같은데..."하면서 발을 슬슬뺀다. 이놈을 한두번 겪은게 아니므로 저러는 짓도 나중에 혹시나 재누수발생시 "내가 누수탐지검사때 옆에서 직접확인못했는데 아마 공사를 엉뚱한데 잘못했겠지."로 뒤집어씌울 가능성이 충분한 ㅅㄲ이기때문에 철저히 동영상이든 뭐든 찍어서 보낼예정이고, 일단 공사들어가기전에

"아재요 이번에 내 딱 수리해서 누수 안새는거 확인시켜주면 이제 이걸로 두번다시는 내한테 수리요청하지마이소, 이거 동의해야 수리해준다?"했더니 "글쎄 근데 혹시 또 수리해놔도 샐수도 있으니까 새면 그자리 또 공사 다시해야된다고 업체한테 꼭 전하라"고 한다. 그건맞는말이긴 한데 이놈은 원체 악질이라 나중에 고친데 거기 외에 다른곳이 새더라도 내가 공사한 탓으로 뒤집어씌울가능성이 높은놈이라 단단히 대비해야하고 나중에 이 상황을 전달받은 0원장은 "반드시 가족 어른들 데리고 공사진행해라"라고 조언했다. 매우 옳으신말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꼬투리잡을놈이 확실하다.